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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TV수신료 해지 절차

by 경제전문가 지오 2023. 9. 22.

TV 없이도 TV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 OTT 시대의 TV수신료 이해하기

 

목차:

OTT 서비스의 보편화와 TV 수신료
TV수신료란 무엇인가?
TV수신료의 사용처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주의사항

Q&A로 쉽게 파악하는 해지방법

 

OTT 서비스의 보편화와 TV 수신료

요즘 인기 있는 OTT 서비스로 인해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볼 수 있어,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한 TV를 처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 'TV수신료'라는 것을 고려하셨나요? 오늘은 이 'TV수신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란 무엇인가?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수신료'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이는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 의결과 국회 승인을 통해 부과되므로, 흔히 ‘KBS 수신료’라고도 부릅니다.

TV수신료의 사용처

1963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요금은 현재 월 2,500원(1대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요금을 내야합니다.
징수된 'TV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등에서 사용되며 매년 일정 비율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다!

1994년부터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더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라, TV를 통해 KBS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일 뿐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TV를 처분한 상태에서도 TV 수신료를 계속 지불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 또는 사업장에 여전히 TV(IPTV, 인터넷TV, 주방용 소형 TV 등 모든 형태의 수상기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적발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Q&A로 쉽게 파악하는 해지방법

Q1. OTT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TV 수신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TV 수신료란 무엇인가요?

A1.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수상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이는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 책정 및 부과를 확정합니다.

Q2. 그럼, 내가 낸 TV수신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어디에 쓰이나요?

A2: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며, 그 외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수상기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징수된 TV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등에서 사용되며, 일부 비율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Q3. 제가 집에 전혀 TV가 없다면, 여전히 저도 이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3: 아니요! 원래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별도로 해지 절차를 거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그렇다면, 제가 집에 전혀 TV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A4: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만약 가정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아무런 방식의 티비(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티비(TV)수신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환불 받을 방법은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수신료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